선인장78 2010.05.27 15:32

안녕하세요? 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3년7월부터 현재까지(약 만7년 근무중) 지금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종업원 약 100명정도의 회사입니다. 전 저희 회사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해서 지금은 과장으로 제직중이구요. 2008년 2009년 두해 동안은 저희 팀 팀장으로 재직했었습니다.(현 팀원5명) 2009년 하반기에 저희팀원과 다른팀 팀장과의 업무상의 충돌로 인해 그 일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전 2010년 2월부로 직위해지 되었구요. 물론 그 일이 있을때 전 저희 팀원의 편에서 항변하였고 그게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억울했지만 제 위로 다른 팀장님이 오시면서 일이 일달락 되는듯 했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6개월 상태인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5월 초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3개의 층을 나누어 쓰고 있기 때문에 임원들과는 다른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 병원을 가다가 주중에 병원 갈일이 있어서 년차를 내면서 알게된거죠..그리고 약 일주일후 5월 20일 전 6월 30일자로 구두로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임원분께 회사가 그렇게 힘들면 9월이면 출산이니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가를 쓸테니 휴직처리 해주십시오..했습니다. 이미 인사결정이 난거니 번복할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혹 제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게 임신때문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것두 아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면서 대상자가 저 하나고 다른 팀은 차차 인원을 추릴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일단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자리로 돌아와 이것저것 찾아보니 회사에서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5월 24일경 아침 출근을 하는 중에 우연히 그날 새로운 입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인원을 해고 하면서 다른 부서이지만 사원을 채용 한다는게 이상하여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intranet에 들어가서 사내공지를 보니 채용 인사발령이 4월30일자와 5월24일자로 2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사이트를 찾아보고 해고 통지서 라는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5월 26일경 관리실 실장님을 찾아가서 다시한번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처리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관리실장님의 답변도 똑같이 이미 인사결정이 난것이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얼울하다고 항변하니 첨에는 강하게 다른사람들(작년에 해고된사람들)을 들먹이면서 결국 사직서 쓰고 고용보험 받고 나갔다. 너두 그렇게 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전 사직서를 쓸 생각이 없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황하시면서 그럼 법적으로 가자는 건데 그럼 서로 감정만 상한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로 억울한건 접니다.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그러자 혹 xxx대리(작년에 퇴사한 사장님 비서분, 임신8~9개월까지 다니고 출산휴가 쓰고 나중에 퇴사된걸로 암. )땜에 이러는거 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틀리다..지금은 회사 사정도 안좋고 그 사람은 사장님이 본인이 불편하시니까 직접 잡으셨다 이러시는 겁니다..순간 제가 임신한것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는데 일조를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차 저는 사직서 못씁니다. 해고 통지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관리실장님은 위에 다가 보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관리자님

저는 6월말까지 계속 출산휴가+육아휴가에 의한 휴직과 약 1년 후의 복직를 요구할 것이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안는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것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할때는 저는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이미 감정상으로 많이 상해 있을 터이니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한다는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질문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요??해당 된다면 이것은 정리해고 조건 불충분에 의한건지 아님(자료를 찾아보니 정리해고를 위한 조건이 있던데 제 짧은 생각에는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안는듯 합니다) 임신,출산에 의한 회사의 부당한 해고로 봐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고 통지서를 주지 안고 있는데 그럼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은 현재 30일정도의 유예기간(6월달 급여)을 준 것으로 대체되는지요??아님 나중에 다시 요구할수 있는건지요?

 

@만약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안고 6월말까지 버티고 7월 1일 부터 출근하지 안고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써도 되는지요??? 9월 중순에 지방(친정)에서 출산예정이라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아님 다른 대리인(예를 들어 노무사나 아님 남편)을 내세워 제가 출석하지 안하고도 신청이 진행되는 건지...몸조리 중에 서울로 왔다갔다 하는게 힘들거 같아서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부당해고 신청시 퇴직금 청구도 같이 하는건지요?? 또,이번에 알게 된건데 퇴사결정이 되면 년차가 자동 상실된다고 하네요. 이번년도 년차를 하나도 쓸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미사용 년차에 대해 하반기가 되면 강제로 쓰라고 하고 그래도 남은 년차에 대해서도 소멸처리하며 그에 동의하는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미사용 년차비에 대한 수당도 없고요. 혹..이것이 불법은 아닌지..만약 부당해고 신청시 년차에 대한 내용이 불법이라면 이것도 같이 청구할수 있나요???

 

@제가 2003년도에 입사할때부터 단한번도 근로 계약서를 쓴적이 없습니다. 물론 근로형태는 정규직이고요 저희회사는 호봉제 회사이기 때문에 학력+경력에 의해 호봉이 정해지고 그에준한 월급을 받습니다. 이런경우 구제신청시 상관없는가요?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200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은 있습니다.

 

@제가 하는일이 시간에 좀 쫒기는 일이다보니 프로젝트가 진행될때에는 야근과 철야를 많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주말에도 나오고요. 회사에서 2008년까지는 아주 조금이지만 시간외 수당을 주었는데 2009년도 부터는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하지 안았습니다. 미지급한 시간외 수당도 청구할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해고 통보에 의해 임신 중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또, 제가 퇴사전까지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요???(원만한 구제신청을 위해 해고 되기전까지 하면 안되는것, 해야되는것 등등)

 

 

 

 

아...이건 좀다른 질문인데요 제가 급여가 150만원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할수 없다고 하던데..혹 추천하실수 있는 노무사님이 계신지...이질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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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7 2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많고,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를 드려야 할텐데, 이곳 온라인상담실의 한계상 이 모든 내용을 문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제 핸드폰과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언제든지 기회있을 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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