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솔 2010.05.27 16:12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한 인원의 미지급 연차를 산정함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입사일 : 2003년 12월 1일

퇴사일 : 2010년 3월 29일

이며, 연차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어 연차를 산정하는데 여기서 질문은, 아래 예문중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문 1) 입사일 기준 퇴직한 해의 이전 3년 기간

2007. 12. 01 ~ 2008. 11. 30 

2008. 12. 01 ~ 2009. 11. 30 

2009. 12. 01 ~ 2010. 03. 29 

 

예문2) 퇴직일 기준 이전 3년 기간

2007. 03. 30 ~ 2008. 03. 29

2008. 03. 30 ~ 2009. 03. 29

2009. 03. 30 ~ 2010. 03. 29

 

위와 같이 연차를 산정할시 예문 1)은 잔여 연차일에 대한 산정이 정확히 떨어지는 반면, 예문 2)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7. 03. 30 ~ 2008. 03. 29 의 경우 이전 2006. 12. 01 ~ 2007. 11. 30 의 기간과 2007. 12. 01 ~ 2008. 11. 30 의 기간동안의 미사용연차를 합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 예문이 잘못된 방식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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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산정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개정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의 적용기준일은 300~1000미만 사업장이므로 2005.7.1.을 기준으로 합니다.

     

    1) 2003.12.1~2004.11.30.기간에 대해 : 2004.12.1~2005.11.30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중에 전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5.12.1.에 10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가 2008.11.30.에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004.12.1~2005.11.30.기간에 대해 : 2005.12.1~2006.11.30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중에 전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6.12.1.에 11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가 2009.11.30.에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2005.12.1~2006.11.30.기간에 대해 : 2006.12.1~2007.11.30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중에 전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7.12.1.에 12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가 2010.11.30.에 완성되므로 2010.5월 현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 2006.12.1~2007.11.30.기간에 대해 : 2007.12.1~2008.11.30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중에 전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8.12.1.에 12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가 2011.11.30.에 완성되므로 2010.5월 현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 2007.12.1~2008.11.30.기간에 대해 : 2008.12.1~2009.11.30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중에 전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9.12.1.에 17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가 2012.11.30.에 완성되므로 2010.5월 현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6) 2008.12.1~2009.11.30.기간에 대해 : 2009.12.1~2010.3.29 퇴직일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중에 전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일 다음날인 20103.30.에 17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가 2013.11.30.에 완성되므로 2010.5월 현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7) 2009.12.1~2010.3.29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해당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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