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도 2010.05.27 16:19

1.  항상 좋은 조언 보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1주를 만근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유급휴일을 무급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급 처리시 해당일에 대해 결근 처리와 같이 기본급 및 제수당(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하지 않아야 하는지,

     기본급만 공제하고 제수당은 지급하면 되는지 의문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는 실적급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3.  좋은 답변 당부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만, 기본급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까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는 경우, 임금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 기존관행을 변경함에 따른 사업장내 혼란, 해당근로자 및 다른 근로자들의 애사심 저하 및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한다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월차 산정에 대해 1 2010.06.04 1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6.04 1498
고용보험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2010.06.04 33739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0.06.04 2440
휴일·휴가 년차사용 1 2010.06.04 2276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0.06.04 2888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2010.06.04 16583
임금·퇴직금 급질)임금채권보장에 대해서 1 2010.06.04 1499
기타 상병휴직후 복직을 안받아 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0.06.04 3057
기타 근로계약서가 잆는 경우, 실업급여? 1 2010.06.03 2727
해고·징계 징계 1 2010.06.03 2248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31
근로시간 변형근로가 아닌지요 ?? 1 2010.06.03 2275
근로시간 연장근무의 제한시간? 1 2010.06.03 2896
해고·징계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2010.06.03 1469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2010.06.03 40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0.06.03 1907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계산 1 2010.06.03 9839
근로계약 퇴직금 급여 포함 & 연봉협상 결렬 1 2010.06.03 4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1 2010.06.03 3514
Board Pagination Prev 1 ...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