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l 2010.05.27 22:09

안녕하세요.

등산복 매장에서 1,400,000원 받으며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 30~10시까지 일하던 곳이며 일을 하고 잇을때는 월급날 돈을 바로 텔레뱅킹으로 보내던 사람이 13일동안 일한 돈은 두달이 넘도록 못 받고 있는데 전화통화만 하면 사장님이 몇일 있다준다.. 기다려라 주겠다란 말만 하고 시간이 없다 바쁘다 돈이 없다는 등의 말로만 일관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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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경우, 회사의 정기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한 경우, 소액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험칙상 대부분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지쳐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험학한 언행을 할 필요는 없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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