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엠 2010.05.28 00:19

안녕하세요 먼저번에 여기서 답변을 받은 덕분에 일을 관두고 노동청에 정식으루

 

가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신고를하고 노동청에 제시한 날짜에 맞게 가게된 중국집 배달원인데요.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중화요릿집에 정식으루 입사날짜는 2008년 1월22일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관뒀을때 날짜는 2009년 3월10일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

 

제가 다시 재입사를 하게된날짜는 2009년 3월18일이구요..

 

4월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먼저주인이 폐업신고를 해서 현재주인이 이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과정이 머냐면은 제가 2008년도 1월 입사할때 전 주인은 현재 주인의 친오빠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족이나 중국인 불법 채용을 몰래하다가 2번정도 신고를 당해서 명의를 여동생 (지금주인) 으로 바뀌게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2008년 입사할때부터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는 내역은 항상 현재주인이구요 (전 주인인 친오빠 이름으루 입금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2010년 4월17일 까지일하고 18일에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월급은 현재 주인인

 

사장님이 월급을 줬는데요..

 

사장님이 데리고온 노무사님 말씀으로는 친오빠라고 해도 엄연히 폐업신고를 해서

 

현재 동생이 꾸려나가는 이가게는 주인도 틀리고 명의도 엄연히틀리다.. 그래서

 

제가 청구 할수 있는 퇴직금신청은 2009년 4월1일부터 2010년 4월17일 즉제가 관둔날까지 밖에

 

청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게 이름도 그대로고요 ..

 

마침 작년 4월1일쯤에 저희가게가 확장이전을 하면서 주인명의를 바꾼거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사장님측 답변은 이러네요.. 오빠가 하던 가게가 장사가 안되고

 

매일 적자라 장사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중에 본인이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오빠가 폐업신고를 하고

 

본인이 직접 인수해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게가 이전하기전에 장사가 잘되는 편이었습니다 ..가게도 옮기면서 확장이전을 한상태였구요..

 

그리고 그전에도 현재주인(여사장)전주인(오빠) 두분이 같이 일하고 있는 중이었구요

 

현재도 전주인(오빠) 현주인(여사장) 같이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뻔히 가게 명의나 사업자를 바꾼이유를 다알고있는데 사장님측 입장은 2009년 4월에 주인이 바뀌었으니

 

2009년 4월 부터 2010년 제가 퇴사한날까지에대해서 만 퇴직금이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전에 일했던 2008년1월22일부터 2009년 3월초까지 일한거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일단 제가 입사한날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월급 명세서를보면 여사장님(현주인) 이름으루 계속 월급이 들어왔구요..

 

노동청에서 저에게 법정 퇴직금이 얼만지 상세히 뽑아주셨습니다..

 

214만원이 나왔는데요.. (물론 2009년4월1일부터.. 2010년 4월17일까지의 금액입니다)

 

더 황당한건 그 여사장님이 저에겐 퇴직금을 단 한푼도 줄수가없다고 하는데요..

 

질문이 좀 길어지긴했습니다만..

 

제가 받기로 한 214만원의 퇴직금이랑 전에 2008년도에 일했던 전주인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 4월1일부터 근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요..

 

제가 받을 월급중에 10만원을 매월 공제를 했다가 1년되는달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서류상에는 기록이 없는데요.. 저뿐이 아니고 그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사장님이 그거마저도 자긴 10만원씩 공제하고 준적이 없으니

 

증거가있으면 대라고 하셨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중에 입사한지 오래된 직원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그분들이 증언을 해주시면 증거자료로 부족한가요?

 

근로 감독관님께서도 증거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셔서 서류상으로서는 10만원씩 매월 공제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도 황당해서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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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무사나 근로감독관 등이 귀하의 법률적 지식 부족을 이유로 장난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업자등록상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주의 변경, 상호의 변경,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등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92729

     

    오빠에서 여동생으로 사업양도양수가 되었다면, 고용승계원칙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 역시 양수한 여동생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및 재직기간의 승계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2

     

    양도양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아래 소개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7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여동생을 상대로 퇴직금청구를 하였으니 여동생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시고, 오빠가 사장일 때 근무한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또다시 오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에 관한 진정을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또다른 사건을 전개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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