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봉선 2010.05.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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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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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주휴일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되며, 1주 최장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4시간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월200만원을 받기로 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월포괄임금총액에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포괄임금계약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저희 한국노총 부산상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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