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33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 2010.06.04 | 3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1 | 2010.06.04 | 31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월차 산정에 대해 1 | 2010.06.04 | 1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6.04 | 1498 | |
고용보험 |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 2010.06.04 | 337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0.06.04 | 2442 | |
휴일·휴가 | 년차사용 1 | 2010.06.04 | 227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0.06.04 | 2888 | |
근로계약 |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 2010.06.04 | 16587 | |
임금·퇴직금 | 급질)임금채권보장에 대해서 1 | 2010.06.04 | 1499 | |
기타 | 상병휴직후 복직을 안받아 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0.06.04 | 3057 | |
기타 | 근로계약서가 잆는 경우, 실업급여? 1 | 2010.06.03 | 2727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0.06.03 | 2248 | |
근로시간 |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 2010.06.03 | 12631 | |
근로시간 | 변형근로가 아닌지요 ?? 1 | 2010.06.03 | 227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의 제한시간? 1 | 2010.06.03 | 2896 | |
해고·징계 |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 2010.06.03 | 1469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 2010.06.03 | 40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 2010.06.03 | 1907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계산 1 | 2010.06.03 | 98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주휴일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되며, 1주 최장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4시간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월200만원을 받기로 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월포괄임금총액에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포괄임금계약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저희 한국노총 부산상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