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0.05.28 16:2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1년이 지난 시점날 바로 남은 연차에 갯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임금 산정을 하는데 1년 기간동안 연봉이 올라 금액이 달라졌는데요

전임자분은 연봉이 오른 금액이 아닌  오르기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으로 다 잡아놓으셨습니다

오르기전 금액이 개월수가 더 많아서 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마지막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잡는지 아님 1년동안 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잡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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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통상시간급 *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퇴직금 등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께서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문의하셨는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기준 이전3개월간의 임금과 이전12개월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통상임금은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그리고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종료된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선지급하게 되면, 도중에 임금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재정산하는 과정을 겪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방식을 휴가발생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법에서 휴가사용종료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그러면, 차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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