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근로 기준법 60조 1항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중도 입사 를 할경우 (즉, 1월1일 입사 제외. 1월 2일 입사시부터...)
예) 09년 6월 입사 -> 2010년 1/1 ~ 12/31 근로 -> 2011년도에 15개의 연차 지급
즉, 09년 6월~12월 까지 근로에 해당하는 연차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용할수 있는 권한반 부여될 뿐,
2011년도에 15개의 연차가 생겼을 때,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용한 연차의
수를 차감하여 지급.
이렇게 연차갯수를 산정하는데, 이럴경우 위법이 아닌지, 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를 다음다음해에 더 산정하여 줘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의 중간입사자(회계기준일 이외의 날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회사 자체의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는 사업장에서 2009.6.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은 방식대로 해야만 법에 적합한 방법이 됩니다.
* 2009.6.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7,8,9,10,11,12,2010.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에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8.75일[15일*(7월/12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2010.1.1~4.30.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2,3,4,5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0.1.1~12.31.기간에 대해서는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2011.1.1.~12.31.기간부터는 정상적 방법대로 201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한 방식에 대해 적절한 시정을 통해 향후 불필요한 노사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줌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