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0.06.03 11:08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토요무급)

미화원 급여 계산시 궁금해서요

평일 7시간,토요일 3시간 근무해서 총 38시간 근무합니다.

주 40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해도 급여계산시 44시간 근무할때처럼

월근로시간(주휴포함) X 시급(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토요무급'이라고 하는 것과 토요일 3시간 근무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토요일은 원칙상 무급휴무일로 하는데, 해당 미화원이 회사의 지시 등으로 토요일에 3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요일 3시간 근무까지 합산하여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토요일 3시간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임금(50%)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일 7시간, 1주5일 사업장(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소정근로시간 35시간 + 주휴수당처리시간 7시간) * (7일/12월/365일) = 182.5시간

     

    따라서 182.5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4110원)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토요일 3시간근무에 대해서는 [3시간*4110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선택적복지카드 미지급관련 1 2010.06.15 2796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15 16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0.06.15 2019
임금·퇴직금 야간고정 근로감독관의 이상한해석 1 2010.06.15 33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6.14 1591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5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0.06.14 2304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 여부 1 2010.06.14 4218
근로계약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 2010.06.14 4642
노동조합 비노조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 1 2010.06.14 1554
비정규직 그만두기도 힘드네요... 1 2010.06.14 159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0.06.14 325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6.14 2118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1 2010.06.13 1640
해고·징계 공고 1 2010.06.13 1388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개선 2010.06.13 8368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관하여 1 2010.06.13 19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사업주 도장이 없는데 유효한지요 1 2010.06.12 7655
휴일·휴가 임원 승진시 미사용연차 정리방법 1 2010.06.11 407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10.06.11 1717
Board Pagination Prev 1 ...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