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5.25 16:19

안녕하세요?

저희단협내용입니다

임금의정의:1.기본급,2제수당,3.상여금

임금인상:제50조1항만 위임한다"단"임금은 최저이상은 보장되어야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50조1항은 임금의정의가 50조1항입니다.여기서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한다라는문구는 조합원 전체를뜻하는것인지요.뜻하면 최저임금이하 조합원만 최저임금이상으로임금을 올리는지

아니면 조합원전체를 최저임금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주어야되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은 두고 2항과3항에대해서는 교섭을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별 문제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 대한 위임내용이 "단체협약 제50조제1항만 위임한다.단 임금은 최저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이라면, 1) 임금인상 여부를 회사에 위임한다는 것 2) 인상하는 경우 임금의 항목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으로 한다는 것 3) 인상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임금인상 적용대상 여부도 함께 회사에 위임한다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조합원에 한해서만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조합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임범위에서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의 인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당초의 교섭요구내용 중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에 관한 이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교섭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위임과 함께 임금교섭을 종료한다는 형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임만으로 임금교섭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임금교섭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31
근로시간 변형근로가 아닌지요 ?? 1 2010.06.03 2275
근로시간 연장근무의 제한시간? 1 2010.06.03 2896
해고·징계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2010.06.03 1469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2010.06.03 40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0.06.03 1907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계산 1 2010.06.03 9843
근로계약 퇴직금 급여 포함 & 연봉협상 결렬 1 2010.06.03 4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1 2010.06.03 3514
휴일·휴가 창립기념일날 휴무했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주차수당)을 주지 않은... 2 2010.06.03 5228
임금·퇴직금 사내 벌금제도 2 2010.06.03 3201
기타 실업급여 1 2010.06.03 180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부당사유 1 2010.06.02 154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서 타당성 및 임금 산정 1 2010.06.02 2488
임금·퇴직금 해외취업시 퇴직금 1 2010.06.02 4129
근로시간 사업장 스케줄 근무시 휴게시간 책정 방법. 1 2010.06.02 439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2010.06.01 1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2010.06.01 4763
고용보험 머리 아픕니다.ㅠ 1 2010.06.01 2313
임금·퇴직금 월급포함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일요일 근무수당 차액 1 2010.06.01 6142
Board Pagination Prev 1 ...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