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럭대장 2010.05.26 23:53

전에도 한번 질문해서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겨서요..

제가 병원에 2003년 12월에 입사해서 곧 퇴직 예정인데요..

 

중간에 A의원에서 B의원으로 바뀌었는데요..

A의원에서 부원장이 나가면서 B의원으로 바뀌면서 대표원장만 빼고 다 바뀌었어요..

사업자등록번호.. 병원이름 모두 다 바뀌었구요..

그리고 또하나..

현재 6년 5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서류상으로 중간에 4대보험을 1년 반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퇴사처리가되어

현재는 일용직으로 가끔씩 신고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퇴사한적 없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 병원 소득 줄이기 위해 직원중 일부만 신고)

 

현재 퇴사하신분들 보면 문제는 원장이 퇴직급여를 제대로 안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타수당 및 상여금이 있음에도 

기본급여*근무연수

이렇게만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3년 3개월이면 그냥 3년만 계산해서 주는식으로..

 

그런데 제가 제대로 달라고 원장님께 청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진정서를 제출해서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진정서를 제출했을때 병원측에서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떤 4대보험을 들먹이며

6년 이상 근무를 안했다고 나오면 어쩌죠??

저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안들어있고 가끔씩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또 중간에 상호명&사업자번호가 바뀌었더라도 대표자가 같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거죠??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게 있습니까??

이번달에 2명이 퇴사를 했는데..

1명을 5.6.7월 3개월에 나눠서 주고..

다른 1명을 8.9.10월 3개월에 나눠서 준다고 했다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질질끌면서 받고 싶지않고..

정확한금액을 한꺼번에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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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7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이 의료법인이나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병원형태라면,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당연히 세무행정을 위한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만 있을 것이고 이러하다면 개인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법에 따른 세무행정을 위해 사업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에서는 개인회사로서 대표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되었더라도 사실관계상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변경전후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을 참고한다면, 대표자의 변경없이 단지 상호와 사업자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더더욱 계속근로시간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 2004.05.20, 근로기준과-2548 )

    [질 의]

    A사와 B사의 비교
     
    가. 다른 점
    ⓐ 대표자 : 갑에서 을로 변경
    ⓑ 상 호 : A사에서 B사로 변경
    ⓒ 사업자등록 : 변경(모두 개인사업자 임)
     
    나. 같은 점
    ⓓ 거래고객 등의 영업권 : 모든 권리, 의무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됨.
    ⓔ 근로자 : A사 당시의 모든 근로자가 그대로 B사에서 근무(중간에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없었으며, A사 대표자 갑이 지급한다는 특약도 존재하지 아니함.)
    ⓕ 사무실 : 기존의 ◯◯동에서 △△동으로 이전(◯◯동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동으로 이전)
    ⓖ 채권, 채무 : 거래회사에 대한 매출채권(홈페이지 제작 유지 관리로 인해 발생한 채권), 하는 채무(제작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할 채무)는 모든 승계되었으며, 영업 외적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승계는 없음.
    ⓗ 유형고정자산 : 사무실 집기류 및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고정자산 B사로 그대로 보유하고 사용함.
    ⓘ 기타의 자산 : 벤처 IT 업체의 특성상 위의 자산 이외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되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퇴직시 발생한 모든 금품청산은 퇴직후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적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잇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방법에는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분할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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