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kim124 2010.05.18 11:25

안녕하세요?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사업장의 타임오프제도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황

 

1. 단체협약 조항

  o 전임자 : 인정

  o 전임자 대우 : 임금 및 승진 등 기타 처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o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 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노사협의로 개최하는 각종 회의

     2.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의 총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회의

     3. 기타 조합이 신청하여 회사가 인정한 경우

 

2. 단체협약 체결일 및 유효기간

  o 단체협약 체결일 : 2009. 12. 31

  o 단체협약 유효기간 : 체결일로 부터 2년간 (2011. 12. 30)

 

 

질문사항

 o 저희 회사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 단체협약에 지급근거가 있고,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아직1년반 정도 남아 있는상황인데요.

 

 질문 1.  타임오프제도를 저희 회사도 2010. 7. 1 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질문 2.혹시 적용대상은 아니라도 회사가 타임오프 도입(2010. 7.1부터)을

            하게 되면 노조법에 반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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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노조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임금 임금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2009.12.31.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2011. 12.30.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전임활동을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노조법상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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