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ya 2010.05.18 17:01

경북에 소재한 사업장입니다.

당사의 시설관리자의 업무상배임(공사업체에 리베이트 요구)을 확인하고 해고하고자 합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상기항목을 적용하여 해고하였을 경우

1.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주어야 하는지요.

2. 인사(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9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와 퇴직금 지급의무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해고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둔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조치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절차를 거쳐 배임죄가 확정된 이후 해고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서 비록 인사위원회 절차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절차상 흠결이 없음을 확인받아두는 것도 차후 불필요한 분쟁(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의 상세한 답변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제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차수당지급 관련 1 2010.05.29 4530
임금·퇴직금 로테이션 1 2010.05.28 172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주차 관련 1 2010.05.28 2861
임금·퇴직금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2010.05.28 5757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10.05.28 2129
해고·징계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2010.05.28 53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5.28 19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5.28 2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1 2010.05.28 1988
기타 ... 1 2010.05.28 1457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0.05.28 1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다시 한번 상담을 좀 .. 하고싶어서요 1 2010.05.28 25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1 2010.05.27 1417
임금·퇴직금 무급휴일 처리시 제수당 지급 여부 1 2010.05.27 2657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2010.05.27 3062
해고·징계 현재 임신 6개월 구두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0.05.27 3093
기타 직장내 성희롱 그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1 2010.05.27 2481
근로시간 유급인정 시간 1 2010.05.27 2537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1 2010.05.27 2344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사고 발생시 휴가 처리 문제에 대하여 1 2010.05.27 4352
Board Pagination Prev 1 ...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