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jhking 2010.05.18 18:16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연구소에서 근무중인데 3달전 서울에서 천안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중입니다.

원거리라서 퇴직을 하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는데요...

1.  퇴직 후 별도 원거리 확인 문서가 있어야 하는지?

 

2. 회사에서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게 되었있는 문서에 자율퇴사로 문서를 기록하여도

    위 질문의 확인 문서만 있으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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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9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근무지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의 전근명령서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이를 정정하는 정정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전근명령서 등으 통해 회사가 신고한 퇴직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고용지원센터로 확인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연락하시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퇴직사유를 잘못신고하였음을 밝히시고, 정정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교부받아 정정신고하심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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