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합니다
08:30분에 출근하고18:00에 퇴근합니다.
5일근무고 한달에 한번식 토요일 당직 근무 있습니다,
어린이집근무 선생님은 4명이고 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상시근무5인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저 같은경우는
법적으로 받을수 없나요...
어린이집에 근무합니다
08:30분에 출근하고18:00에 퇴근합니다.
5일근무고 한달에 한번식 토요일 당직 근무 있습니다,
어린이집근무 선생님은 4명이고 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상시근무5인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저 같은경우는
법적으로 받을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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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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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3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할 것
2)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
3)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일 것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업주인 원장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4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소개한 요건 중 3)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원장)에서 귀하의 퇴직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https://www.nodong.kr/403115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