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05.19 10:09

1. 2008.3월 입사

2008. 9월 산재로 요양 시작 (입원 및 통원)

2010.5.31 산재요양 종결 예정이며 같은 날짜로 사직처리 예정임



2. 이 경우, 상기인에 대한 2009년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3. 2009년에 단 하루도 근무치 않은 상기인에게 연차수당까지 지급한다는 게 논리에 맞는지?



법상으로는 산재요양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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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9 2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 회사의 경영상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와 연차휴가일수는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1년) 중 일부의 기간을 산재요양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와 부여되는 휴가일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수의 전부를 산재요양, 휴업, 육아휴직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일정한 근로제공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제공면제권(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근로제공 그 자체가 전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제도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이 2009.1.1.~12.31.이고 이 기간중의 출근율에 따라 2010.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정대상기간 전부를 산재요양하였다면 2010.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며,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을 조건으로 청구권이 인정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29

    https://www.nodong.kr/403291

    https://www.nodong.kr/403110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장기요양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여부 ( 2005.07.14, 근로기준과-3733 )

    [질 의] 산재요양기간중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 휴업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상여금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주거나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지

    [회 시]연간 총일수를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동법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단 연간 일부만 요양하였을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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