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gga 2010.05.20 13:44

현재 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000년 입사 후 업체에 어려움때문에 2007년 폐업 후 다시 창업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 10여년 동안 회사 및 대표자와 정도 들고 서로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잘 살려보겠다고 20007년 새로 창업한 회사는 제 명의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안좋아져 결국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과 노력 등의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 퇴직금을 1년 유예해서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짧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처음 8년 정도는 실질 대표자 밑에서 근무 그 후 2년은 제 명의로 사업영유-속칭 바지사장-입니다.)

허나 사람일이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혹시나 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퇴직금 1년 유예 후 제가 수령을 하지 못하면 그때라도 법적으로 보상받거나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혹 가능하다면 실질 대표자 밑에서 근무했던 8여년만 가능한지 아님 총 근무기간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지와 준비해놔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위에 간략하게 설명 드렸지만 현재 전 실직 상태이고 2007년 부터 2010년 3월까지는 제 명의로 사업을 진행해온 상태인데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한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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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4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실질사장으로부터 구속,지배되어 근무한 바지사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https://www.nodong.kr/402376

     

    8년근무후 폐업하여 퇴직하고 재차 입사하였다면, 8년근무기간과 2년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8년에 대한 퇴직금과 2년에 대한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재직중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되지만,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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