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행사나노조업무가있을시회사에서는유급으로인정한다라고단협에있습니다
그럼 기본시간만 인정해주는것입니까 아님 그날하루 잔업까지인정해주나요?
사무장이행사나노조업무가있을시회사에서는유급으로인정한다라고단협에있습니다
그럼 기본시간만 인정해주는것입니까 아님 그날하루 잔업까지인정해주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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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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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기본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노조활동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세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