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고 다른직원이데,
건물시설,운전직(설비분야)근무자인데,
선천적면역결핍증으로 몸이 계속적으로 쇠약해지면서
업무를 못볼정도입니다.
1. 이런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할 수 있나요?
2. 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진단서첨부 등). 끝.
본인이 아니고 다른직원이데,
건물시설,운전직(설비분야)근무자인데,
선천적면역결핍증으로 몸이 계속적으로 쇠약해지면서
업무를 못볼정도입니다.
1. 이런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할 수 있나요?
2. 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진단서첨부 등). 끝.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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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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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회사의 권고와 해당근로자의 수용)로 정당하게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존속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정당해고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정도 해고이전 휴직의 부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