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jmr 2010.05.13 18:20

본인이 아니고 다른직원이데,

 

건물시설,운전직(설비분야)근무자인데,

선천적면역결핍증으로 몸이 계속적으로 쇠약해지면서

업무를 못볼정도입니다.

1. 이런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할 수 있나요?

2. 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진단서첨부 등).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5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회사의 권고와 해당근로자의 수용)로 정당하게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존속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정당해고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정도 해고이전 휴직의 부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2일 근무 근로자의 유급휴일 처리 관련 1 2010.05.26 2814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다시 근로계약체결시 근속기간은연장이 되나요?? 1 2010.05.26 3317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직통보와 급여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5.26 7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0.05.26 2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0.05.25 16467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 1 2010.05.25 3699
기타 퇴직 직전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 요구 1 2010.05.25 4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10.05.25 4967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36
임금·퇴직금 단협내용 1 2010.05.25 201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2010.05.25 10124
임금·퇴직금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5.25 2525
근로시간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2010.05.25 3804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0.05.25 411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5.24 21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7
휴일·휴가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2010.05.24 12487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05.24 2066
Board Pagination Prev 1 ...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