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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금신청 1 | 2010.05.27 | 30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5.26 | 1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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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0.05.26 | 20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후 근로계약조건변경건 1 | 2010.05.26 | 2537 | |
휴일·휴가 | 주2일 근무 근로자의 유급휴일 처리 관련 1 | 2010.05.26 | 2815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후 다시 근로계약체결시 근속기간은연장이 되나요?? 1 | 2010.05.26 | 3317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직통보와 급여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5.26 | 7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 2010.05.26 | 23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0.05.25 | 16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신청 1 | 2010.05.25 | 3699 | |
기타 | 퇴직 직전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 요구 1 | 2010.05.25 | 47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5.25 | 496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10.05.25 | 4967 | |
임금·퇴직금 |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 2010.05.25 | 6236 | |
임금·퇴직금 | 단협내용 1 | 2010.05.25 | 2013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 2010.05.25 | 10126 | |
임금·퇴직금 |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25 | 25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후생복지의 대상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월기본급(858,99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와 교통비, 근속수당은 후생복지적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토요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인이상 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월209시간이므로 월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면 858,990원/209시간 = 4,110원이 되는데, 이는 2010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간당 41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귀하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정도 등을 감안하여 월730,000원을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월12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