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0.05.14 08:57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가네요..

다름이 아니고..

5/31일자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이분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때문에 걸려서요..

 3/1~4/30까지 병휴직,

5/1 복직후 근무중인 사원입니다.

3월(휴직1차) = 기본급 100%

4월(휴직2차) = 기본급 50%

급여가 지급됐는데..

퇴직금 기준일을 2/28일로 하면 5월 1개월 근무분이 걸리는데..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게 타당할까요?

5,2,1월?

아님 2,1,12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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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freemans 2010.05.14 10:50작성

    5/1-5/31까지의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2010.05.15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도중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상병을 이유로 3개월미만의 휴직(사례의 경우 3.1.~4.30.)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휴직기간중에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금(3월 100%, 4월 50%)과 휴직기간(61일)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과 산정대상일수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5.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6.1.이 되고 따라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3.1.~5.31.(총92일)

    휴직기간을 반영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 5.1.~5.31.(31일)   ----(1)

     

    본래의 평균임금 포함 임금 : 3,4,5월 임금

    휴직기간을 반영하나 평균임금 포함 임금 : 5월 임금  ---(2)

     

    평균임금 =  (1) / (2)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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