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115 2010.05.15 10:15

대구시내 모기업에 근무하는근로자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 조합비 징수에관한 질의를해볼까합니다.

현재저의 조합비 징수방법은 한달임금의2%씩 징수하고있습니다

.올해말에 저의조합에 조합장선거가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출마하게되는데 선거공약으로 조합비1%만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공약을 하고싶습니다.이것이 법에 저촉은되지않는지요?

그리고 만약제가 조합장으로 선출이되었을때 이 징수방법을 택했을때에어떻게 징수해야하는지..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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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7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의 노동조합법에서는 법률로 조합비의 상한선이 임금총액의 2%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1998년 노동조합법 개정시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조합비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비의 액수를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약개정(2/3이상의 찬성)절차가 필요하고 조합비의 액수를 규약이 아닌 노조자체의 결의로 정하고 있다면 결의변경(1/2이상의 찬성) 절차가 필요합니다.

     

    규약변경 또는 결의변경이 있은 이후 회사측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조합비를 공제해달라 공식 요청하시는 것으로 절차는 충분합니다만, 조합비 하향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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