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8인 주 44시간 개인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이 전혀 없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년월차를 집행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게 위법행위라 하여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의 년월차를 입사일로 부터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건지,
그렇다면 년월차관련해서는 청구권이 몇년이내로 적용되는것은 없는지,,
입사일이 2003년이신분들, 년월차 적용하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요,,,,,,
그리고 만약,,
이전것들은 소멸된다는 각서등의 서류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를 한다면,
지금부터 적용 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작성의무가 발생함으로 8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ㅏ.
취업규칙 유무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인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법정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치에 한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한 부분은 청구권이 소멸함)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수당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를ㄹ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