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0.05.17 18: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년근속,5년,10년 근속인경우각 근속연수에 도달하는월에만 20,50,100만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보고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부평균임금 예시 자료에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인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되어있어 이러한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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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8 0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라면 달리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 1회적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외형적 모습만으로는 장기근속에 따른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등이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규정 등에서 확정되어 있고,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를 포상하고 해당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에 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일종의 포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등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지급액수와 방법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말씀하시듯 '은혜적, 호의적'성격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례는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지급요건 등이 이미 취업규칙이나 규정 등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마땅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2003.02.11,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

    [요지]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008.05.20, 대전지법 2007가단53553 )

    [요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3조 3호에는“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4조 1호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승무원상벌규정 제2조 1호는 “회사에서 발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표창장을 주고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상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무사고 포상금이 피고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듯 되어 있으나, 피고회사가 적어도 1998년부터는 예외없이 매년 3월 주주총회 직후 정기적.계속적으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무사고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급해 왔음은 위에서 본 바이다. 한편, 그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피고회사나 그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미 피고회사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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