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jpoet7 2010.05.24 16:50

안녕하세요...

 

질문 1. 3명의 근로자를 1년간 계약해서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적용없이

              2일 출근하고 1일 쉬고하는 교대 근무형태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교대근무 수당이 발생이 되나요?

              (근무시간 _ 08:00~17:00)

 

질문 2. 위 1번 질문과 연계해서 하루 일당을 90,000원에 계약했을경우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

              은 일당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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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예:일요일)을 지정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평균1일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 원칙만 부여되면 됩니다. 아울러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잔여일(예:토요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무급휴일,유급휴무일,무급휴무일 중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을 1주평균1일씩 부여하고 잔여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면, 주중 특정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2일근무 1일휴무 형태의 교대제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수당이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휴무일에 대해 반드시 유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지급능력과 해당근로자의 사기, 다른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교대제근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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