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명이 3조를 이루어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조가 12시간씩 주,주,야,야,비,비의 근무형태를 하고 있는데
1달에 25일 가동을 하고 5일정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5월2일까지 가동을 하고 3일부터 교대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비를 하여 7일(금요일)까지 정비를 마치고 8일(토요일)부터 가동을 하였습니다.
교대 근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비기간에는 교대 근무자도 5일제를 적용하여 5일간 근무하엿으므로 마땅히 토,일요일은 특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교대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는 특근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 그룹별로 또는 교대조별로 각기 다른 날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대조별로 주휴부여를 위한 1주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주휴일이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주,주,야,야,비,비로 교대제를 운영한다면 비번인 날 중 하루를 주휴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주평균 1회 이상 부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대제 운영 중 특정한 사정으로 통상 근무형태로 변경하여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며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