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현장 근무형태가 12시간씩 3교대 근무로서 현장 근로자가 노동절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이 되는지요,또한 법정 공휴일도 특근이 되는지
당사의 현장 근무형태가 12시간씩 3교대 근무로서 현장 근로자가 노동절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이 되는지요,또한 법정 공휴일도 특근이 되는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 2010.05.25 | 41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 1 | 2010.05.25 | 281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0.05.24 | 2101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05.24 | 3257 | |
휴일·휴가 |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 2010.05.24 | 1248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05.24 | 2066 | |
해고·징계 |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 2010.05.24 | 2828 | |
휴일·휴가 |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0.05.24 | 353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5.24 | 2083 | |
임금·퇴직금 |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 2010.05.24 | 7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05.22 | 3020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0.05.22 | 5749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1 | 2010.05.21 | 28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10.05.20 | 2782 | |
산업재해 |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 2010.05.20 | 4020 | |
산업재해 |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0.05.20 | 22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1 | 2010.05.20 | 22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5.20 | 18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0.05.20 | 21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 2010.05.20 | 20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가 있으며 그외의 달력상의 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며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 약정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