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0.05.12 13:24

안녕하세요..

 

주휴일 및 월차휴가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회사 총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즉

 

1.주휴일 경우 소정근로일 1주일(월~토)중 회사사정으로 3일을 휴업한경우라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요일을 만근하였다면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례하여 0.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2. 월차휴가경우에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1월중 15일간을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1일이 아닌 0.5일인지요

 

주휴일 및 월차휴가부여 관련 출근율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여 해당 주에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주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6일 근무 중 3일간 휴업을 하였다면 나머지 3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주휴일은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2. 월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주휴일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되지만 월차휴가 및 주휴일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0.05.25 411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5.24 21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7
휴일·휴가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2010.05.24 12487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05.24 2066
해고·징계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2010.05.24 2828
휴일·휴가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0.05.24 3535
휴일·휴가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5.24 2083
임금·퇴직금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2010.05.24 7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5.22 302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0.05.22 5749
휴일·휴가 주5일근무 1 2010.05.21 28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10.05.20 2782
산업재해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2010.05.20 4020
산업재해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0.05.20 228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0.05.20 2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5.20 18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0.05.20 2156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2010.05.20 2012
Board Pagination Prev 1 ...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