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0.05.12 15:02

제가 2007년08월13일 입사하여 일년정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당시 일용직신고하였습니다. 정직으로 근무을해서 올2010년5월31일날 사직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일용직근무도 퇴직일수에 포함하는지궁금합니다 아님 4대보험 신고일부터 근무한걸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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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3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이상에 대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계약이 종료된 이후 퇴직절차 또는 신규입사 절차 없이 정식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근무하였다면 알바기간과 정식계약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노동부 행정해석 중 "기간의 단절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여부"( 2001.04.24, 근기 68207-1292 ),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2000.11.14, 임금 68207-581 )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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