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옥 2010.05.12 15:48

저의회사는 퇴직연금을 넣어주고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매달 급여를 12로 나눈후 다달이 입금해주고있는데요

근데 제가 작년보다 급여가 20만원정도 인상됬거든요

그런데 다달이 입금하는 퇴직연금하고

퇴직금계산할때(퇴직금계산은 퇴직하기전 3개월월급)으로 하니까 금액에 차이가 많이나는데요

퇴직연금에 넣은 금액보다  실수령해야할퇴직금이 더많은경우

회사에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은 퇴사하면 각자 찾을수있게 되어있거든요.

 

퇴직금 계산시 퇴직하기전 3개월치월급으로 계산하는게 확실한거죠???

그리고 별도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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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5.1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로 크게 구분되며 확정급여형은 운영수익이 사용자에 귀속되며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운용기관에 적립하며 운영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1년 임금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추후 퇴직시 3개월치의 임금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사의 수익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퇴직시 운용사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법정퇴직금 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며 반대로 운용사의 수익이 감소하였을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쪼~~옥 2010.05.14 08:59작성

    너무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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