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맘 2010.05.12 19:01

초등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지나고 3일뒤에 인근 중학교에 조리실에 취업을 했습니다.

 모집공고가 나도 지원자가 없다고 지인이 얘기해서 급하게 면접을 보고 취업을 했는데  톼사 한 곳은사용자가 초등학교 교장이고  이직한 곳은 중학교교장인데 고용안정쎈타에서는 동일직장으로 본다고 조기취업수당 해당이 않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사용자가 다르니까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같은교육청관할이라고 동일 사업장이라는 말에 황당하네요.

상당하신 분은 억울하면 퇴사하고 실업급여 타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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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교육청 소속 학교의 경우 비록 학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 지역내 학교에 재취업을 하였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타지역(타교육청관할) 학교로 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지역이라면 불가능하며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를 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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