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5.12 20:30

이전 답변 감사합니다.

이전질문에서

급여액에는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생리휴가수당등 법정수당이 포함되었음

(월포괄임금에 생리휴가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하여 휴가의 사용을 막지 아니하고 휴가 사용시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다)

답변: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월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발생하는 수당(연월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2차질문입니다?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생기휴가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한 것은 어떠 한지요 ? 정당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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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4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가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휴가 선매수에 따른 휴가사용권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휴가사용권 보장측면에서 가급적 임금총액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월차휴가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또한 법정휴가에 해당됨으로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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