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방에서 야간에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10시까지로 12시간이구요,,,
일하는사람은 저 혼자,,,
월급은 100,,,
식대로 10만원 받고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받아야되는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네요
겜방에서 야간에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10시까지로 12시간이구요,,,
일하는사람은 저 혼자,,,
월급은 100,,,
식대로 10만원 받고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받아야되는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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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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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 2010.05.20 | 20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50% 가산이 아닌 100% 임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이며 귀하의 임금에서는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일 12시간씩 휴일없이 근무를 한다면 [12시간*7일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약400시간이 되며 400시간 * 최저임금 = 1,644,000원이 됩니다.
현재 기본급 1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