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ks 2010.05.13 09:02

겜방에서 야간에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10시까지로 12시간이구요,,,

 

일하는사람은 저 혼자,,,

 

월급은 100,,,

 

식대로 10만원 받고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받아야되는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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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50% 가산이 아닌 100% 임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이며 귀하의 임금에서는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일 12시간씩 휴일없이 근무를 한다면 [12시간*7일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약400시간이 되며 400시간 * 최저임금 = 1,644,000원이 됩니다.
    현재 기본급 1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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