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을 계산시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인지 아니면 (총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총근로시간에는 일요일 8시간도 포함되는지 저희 회사는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일주일은 교대근무 하고,다음주는 월-금은 08시출근 17시 퇴근하고 토,일은 휴무일때
당사는 총근로시간 산정시 근로한 시간에 일요일 8시간도 더하여 총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건지
연장근로시간을 계산시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인지 아니면 (총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총근로시간에는 일요일 8시간도 포함되는지 저희 회사는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일주일은 교대근무 하고,다음주는 월-금은 08시출근 17시 퇴근하고 토,일은 휴무일때
당사는 총근로시간 산정시 근로한 시간에 일요일 8시간도 더하여 총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건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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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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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50% 가산임금이 부여됩니다.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미만을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상태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 가산임금(5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일요일)은 법률상 본래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휴일근로)로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임금(50%)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