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freesia 2010.05.13 16:04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0.05.10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회계년도 1.1 ~ 12.31 입니다.

2010년에 연차휴가가 18개 발생했고, 지금까지 2개 사용하여 총 16개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3개월 전 되는 시점(10월)에 휴가사용촉진을 권장하고,

직원들이 휴가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회계기간 종료시점에 금전으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하여, 퇴직자에게 퇴직시 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휴가사용촉진은 휴가사용 종료시점 3개월 전에 가능하며, 그 이전부터 사용을 권고하는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아닙니까?

 

또한, 이를 사유로, 퇴직자에게도 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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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5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따라서 2008.1.1.~12.31.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2009.1.1.~12.31.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2009.10.1.에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2009.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연차수당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가 2010.1.1.~12.31.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라면, 비록 이 사용기간 도중인 2010.5.10.에 퇴직하였더라도 2010.1.1.~5.10.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010.1.1.~5.10.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09.1.1.~12.31.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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