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130604 2010.05.24 11:42
 

시간외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특근을 올리지 알고 시간을 모아서 보상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4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했다면 보상휴가 시간은 어떻게 게산하나요? 

판례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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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4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의  기준에는 가산수당부분이 함께 포함됩니다. 즉 4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 가산비율 50 %* 4시간] = 6시간에 대해 보상휴가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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