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롱 2010.05.10 09:44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인미만의 사업장인데요~

토요휴무를 시작하면서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하는지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어디서는 10인미만의 사업장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5인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하고...

정확하지가 않네요~

10인미만의 사업장이 적용해야하는 근로기준법 말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일부 규정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구근로기준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나뉘어지며 귀하의 사업장이 20인미만이라면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법 적용을 시행하기 전까지 구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법과 개정법의 차이는 크게 법정근로시간, 법정휴가를 예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5

     20인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운영하더라도 시행일 이전이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 신청을 통하여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문의 1 2010.05.20 4210
임금·퇴직금 외국인 시급제 야간 하루계산 부탁합니다 1 2010.05.20 24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10.05.20 3803
휴일·휴가 병가직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1 2010.05.19 2752
해고·징계 유해고사유유 1 2010.05.19 1914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임금·퇴직금 사업장과 대표가 다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가요? 1 2010.05.19 237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2010.05.19 5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율 적용 1 2010.05.19 4853
비정규직 근로관계 단절 문의 1 2010.05.19 2638
휴일·휴가 산재요양자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0.05.19 316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상시5인 근무) 1 2010.05.18 1773
고용보험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05.18 2653
임금·퇴직금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0.05.18 5533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2010.05.18 3864
노동조합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2010.05.18 2251
휴일·휴가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0.05.18 2244
기타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2010.05.18 5487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0.05.17 12369
기타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05.17 1950
Board Pagination Prev 1 ...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