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학원 퇴사 이후 임금체불로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잘 받아보았구요.
제가 이직을 이유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하고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4월 28일 퇴직시기에 이르러 결정난 사항이라 말하고 관뒀다고 했는데요.
학원측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진 않은 이유로 월급 반만 받으라고 했구요
다음날 전화해서 여전히 월급 반 밖에 못 주시냐고 하니 그렇다면서 안그래도 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선생님 주소를 알아야한담서 나오시기에 저도 이미 일한 임금에 대해서 받을 이유
있다고 하면서 진정서 제출 할 것이라고 하니 양심이 있어서 지금 월급을 다 받을려고 하냐면서
알아서 하란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제출 전 마지막으로 독촉 문자를 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라
정확히 제가 1달하고 2틀 일한 임금이 맞지만, 5월 5일 6시까지 지급해주신다면 한달 월급만 받겠습니다라고 했구요. 5월 5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걸로 협의가 된 줄 알았지만 다음날,
조금의 반성은 보이지않고, 제 이익만 챙긴다면서 젊은사람이라 좋게 넘어가려했는데 소송준비하시겠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죄송하면 다냐고 말씀하시더니
제가 월급의 반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청 어쩌고 이렇게 나오니, 젊은사람이라 좋게 넘어가려 했더니 그렇게도 원하던 법적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이러시고 문자
왔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저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과했으나 학원측에서 죄송하면 다냐면서 월급을 주지않으려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말씀드린거라고, 이렇게까지 된거에는 여전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요 하지만 계속 비꼬시면서 문자하셔서 답장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본의 아니게 학원에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교훈삼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증명이 날라왔네요. 내용은
귀하는 2010년 3월 30일 본 학원과의 근무 계약을 하였으나 2010년 4월 30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로인한 수업 차질 및 인원감소에 대한 막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임, 또한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 할 것임.
이렇게 왔어요. 제가 어떻게 답장을 보내야 하는건가요?제가 불응 하겠다고 하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건가요? 이렇게 소액은 소액청구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식으로 답장을 보내야하고, 그냥 보내고 말아야는지.. 학원측에 다시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기 싫어서 안한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계약할 때 그런 말씀도 없으셨고, 저 또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문자같은거는 다 저장해놓았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일까요?
부끄럽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부분에서 법원이 어느정도 인정할지 여부는 각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귀하가 불가피하게 퇴직 사유 및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등을 작성하시면 되며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보에 불과한 것이기 떄문에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소송시 본인이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유, 사용자의 근로관계 위반여부, 손해배상액 산출에 대한 부당성등을 반론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