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교대제 근무시 근로관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별 근무시간은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데 이때 정상 임금시간 및 식사시간 등을 이런 방법으로 산정시 맞는 것인지 틀리면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별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현재 단협 및 기타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1. 08:00 ~ 16:00 (8시간), 점심시간 30분 무급후 정상근로 7시간 30분적용
2.16:00 ~ 24:00 (8시간), 석식시간 30분 무급후 정상근로 7시간 30분적용 + 추가 심야시간 1시간(2h*0.5)
3.24:00 ~ 08:00 (8시간), 정상근로 8시간적용 + 추가 심야시간 3시간(6h*0.5h)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총 8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30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 7.5시간을 유급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며 귀하의 2, 3번 근무시 각각 2시간, 6시간의 야간근로시간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시간에 대해 50%를 할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