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기쁨 2010.05.10 17:46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여직원이 2009.11.1입사하고 2010.4.12일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출산예정일은 6월 말입니다. 출산휴가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고용보험 가입은 그전직장에서도 되어있어서 180일이 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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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다르며 귀하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이라면 출산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135만원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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