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여직원이 2009.11.1입사하고 2010.4.12일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출산예정일은 6월 말입니다. 출산휴가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고용보험 가입은 그전직장에서도 되어있어서 180일이 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여직원이 2009.11.1입사하고 2010.4.12일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출산예정일은 6월 말입니다. 출산휴가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고용보험 가입은 그전직장에서도 되어있어서 180일이 넘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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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 2010.05.19 | 3792 | |
임금·퇴직금 | 사업장과 대표가 다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가요? 1 | 2010.05.19 | 2374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 2010.05.19 | 50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율 적용 1 | 2010.05.19 | 4853 | |
비정규직 | 근로관계 단절 문의 1 | 2010.05.19 | 2638 | |
휴일·휴가 | 산재요양자 연차휴가수당 관련 1 | 2010.05.19 | 3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상시5인 근무) 1 | 2010.05.18 | 1773 | |
고용보험 |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 2010.05.18 | 2653 | |
임금·퇴직금 |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0.05.18 | 5530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 2010.05.18 | 3864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 2010.05.18 | 2251 | |
휴일·휴가 |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5.18 | 2244 | |
기타 |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 2010.05.18 | 5487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5.17 | 12367 | |
기타 |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17 | 195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 1 | 2010.05.17 | 2562 | |
휴일·휴가 | 년월차관련 1 | 2010.05.17 | 366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 1 | 2010.05.17 | 268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 2010.05.17 | 3111 | |
임금·퇴직금 | 문의좀 드립니다... 1 | 2010.05.17 | 14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다르며 귀하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이라면 출산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135만원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