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저냥 2010.05.10 21:22

1. 상황

  1) '09. 10. 1-  '10. 1.10 :  상용이력 ( 고용보험 가입 일수 96일,  평균급여 120만원 공장 생산직, 개인사유)

   2) '10. 1.11 - '10. 3. 20  : 일용이력 ( 고용보험 가입 일수  64일,  일당 8만원 ,  건설일용직, 공사종료 )

   3) '10. 3.21 - '10 . 4. 25 : 일용이력(  고용보험가입일수  33일, 일당 7만원, 건설 일용직, 공사종료)

 

  이상과 같이 192일 가입되어있으며, 상용이력과 일용이력이 상존 합니다.

 

  2. 질문

  1)  위 경우 실업급여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건설일용직도 20일 이상이면, 4대보험이 자동 가입되던데, 고용보험만 가입할수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임금·퇴직금 사업장과 대표가 다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가요? 1 2010.05.19 237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2010.05.19 5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율 적용 1 2010.05.19 4853
비정규직 근로관계 단절 문의 1 2010.05.19 2638
휴일·휴가 산재요양자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0.05.19 316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상시5인 근무) 1 2010.05.18 1773
고용보험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05.18 2653
임금·퇴직금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0.05.18 5533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2010.05.18 3864
노동조합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2010.05.18 2251
휴일·휴가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0.05.18 2244
기타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2010.05.18 5487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0.05.17 12367
기타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05.17 195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 1 2010.05.17 2562
휴일·휴가 년월차관련 1 2010.05.17 3660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 1 2010.05.17 2688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2010.05.17 3111
임금·퇴직금 문의좀 드립니다... 1 2010.05.17 1489
Board Pagination Prev 1 ...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