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 2010.05.11 01:54

노동ok 사이트에 여러번 상담글 남겼는데 한번더 상담받고싶은점이있어

 

상담 드립니다. 장문의 내용이 될듯싶어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전까지만해도 지역마트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은 am 9:00 ~pm 10:30 (식사시간: 중식:30분 ,석식:30분) 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질문한가지하겠습니다.

 

원칙상 저희는 pm 10:30 에 폐점을 합니다. 헌데 저희가 1호점 , 2호점 구분되어

 

각각 점장이 한명씩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2호점입니다.

 

폐점시간이 pm 10:30 이지만 저희는 점장님꼐서 15분이나 20분 정도되면 출퇴근 카드를

 

찍으라고 하셔서 찍고 나와 약 25분정도되면 폐점 하였습니다.

 

헌데 이점에서 제 출퇴근 카드가 15분 ~20분정도에 찍힌것으로 되어있으므로

 

30분까지 근로한것이라고 주장할수는없는것인가요?

 

제가 지금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황인데 업주측에서 카드에 찍힌게

 

그렇다고 30분으로 쳐줄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또 근로감독관도 업주편을 들고있습니다.

 

다음질문은 제가 원래 시간외수당,퇴직금, 연월차 수당을 받으려고

 

진정서를 낸상태입니다. 헌데 제가 퇴직금은 약 19개월일하는동안 중간에

 

20이정도 공백기간이 있어 포기하였습니다. 또, 연월차 부분에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정상 업무외 배우고 한것이있어 점장과 동의하에 월4회휴무를 시행하고있는데

 

3~4번정도 휴무를 더한달이있습니다. 그럼 4번 이상을 쉰 달에는 연차가 발생안되는건가요?

 

이것이 두번쨰 질문이고

 

세번째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질문입니다.

 

현재 제가 1차대면을 나갔다가 업주측이 오지않아 대면이 안됐고

 

2차대면때는 노동부에서는 저한테 분명 오전 9시30분까지 출두하라고

 

문자메세지가 날아왔습니다 .헌데 그시간에 가니 근로감독관꼐서 왜왔냐며

 

2차대면떄문에 부를 것이라고 오후 4시 30분에 출두 명하셨다고 했다던군요

 

이떄 정말 화가났었습니다. 저와 제친구가 같이 진정을 냈는데 저희는 학생이고해서

 

학교수업관계상 오라면 오고 할 여력이안됩니다. 헌데 2차때도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왔고

 

노동지청 다녀온뒤 업주측 실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헌데 이 실무답당자가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식사시간에 근로한것으로 쳐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헌데 지금와서 제가 진정을 냈으니 자기네도 안줘도되는돈을 지급했으니

 

시간외수당을 할거면 이 식사시간떄 지금된 임금을 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친구는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 오늘 근로감독관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합의가 안될꺼같다고 어떻게해야되냐

 

했씁니다. 헌데 근로감독관이 식사시간에 지급됐던 임금을 빼야된다고 합니다. 이점에서 제가 알기론

 

실수로 과지급된 임금을 빼곤 돌려줄 필요없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업주측말이 관행상 주었는것인데

 

저희가 진정을 내고 이렇게 나오면 자기네도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또 근로감독관께서

 

빼야된다고 해서 저희가 (제가 알기론

 

실수로 과지급된 임금을 빼곤 돌려줄 필요없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난 그런법 모른다

 

그럼 증거를 제출하라 이렇게 나오더군요 . 이상황에 제가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지금껏 노동ok나 한국민주노총 그런 노동 연맹 쪽에 상담글 남기면서

 

답주신거 보고 알게된것입니다. 헌데 제가 다른쪽에서 답을 주셨을땐 근로감독관이 식사시간 지급된돈

 

을 뺴라고 할 권한이없다고 하셨는걸로 기억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하게되면 월권행위라

 

하셨습니다. 이점 어떻게 되는것인지 꼭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법적으로 제가 식사시간에 제공받았던 임금을 다시 반환해야되는겁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문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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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카드가 실제 근무와 다르게 체크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무런 입증자료없이 구두로 현 상황을 주장한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정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취업규칙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연차휴가는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매월 1회 결근을 하여 만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내의 관행상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관행 자체는 인정되며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계산 착오등으로 과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반환요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 법원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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