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961848 2010.05.11 10:19

입사일 2009년 2월 16일

퇴사예정일 2010년 5월 15일 또는 5월 31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를 할 예정인데 사표는 4월 17일자로 제출했습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아직까지 회사일을 하고 있는데 더는 못해 어제 그만둬야된다고 사장님께 말을 했습니다.

제가 4월 19일~23일까지 개인적인 일이 있어 회사에 나오지 못해 4월 17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께서는 후임자 구할때까지 회사일을 봐달라 하시면서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급여날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 할줄 알았는데 무급으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다녀와라고 하셔서 유급 처리 되는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유급처리는 안된다 하길래 4월 급여는 5일치를 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아침 8시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에는 격주근무는 아니고 8시 30분에서 오후1시까지 일을 합니다.

제 급여는 기본급 1,000,000원 식대 100,00원 차량유지비 300,000원으로 매월 이렇게 지급됩니다.

이때까지 근무를 하면서 결혼으로 인하여 7일간 휴무를 했고, 그후엔 일이있어 3일 휴무를 했는데 연차기간을 빼서 계산을 하는건가요?

급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도 여쭤봅니다.

4월 급여는 급여대장에 기본급 1,000,0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300,000원 해서 차감으로 209,000원을 빼고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시엔 평균임금을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4월 19일~4월 23일은 기간을 빼야되나요?

 퇴직금 계산 할때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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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공제를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일정 기간 근무시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의하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경조휴가가 없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결근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휴가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과 동시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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