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상 직원채용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입니다.
이 기간중에 입사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원하는 상태인데 사직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많이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내규상 직원채용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입니다.
이 기간중에 입사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원하는 상태인데 사직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많이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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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직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1 | 2010.05.19 | 2752 | |
해고·징계 | 유해고사유유 1 | 2010.05.19 | 1914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 2010.05.19 | 3792 | |
임금·퇴직금 | 사업장과 대표가 다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가요? 1 | 2010.05.19 | 2374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 2010.05.19 | 50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율 적용 1 | 2010.05.19 | 4853 | |
비정규직 | 근로관계 단절 문의 1 | 2010.05.19 | 2638 | |
휴일·휴가 | 산재요양자 연차휴가수당 관련 1 | 2010.05.19 | 3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상시5인 근무) 1 | 2010.05.18 | 1773 | |
고용보험 |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 2010.05.18 | 2653 | |
임금·퇴직금 |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0.05.18 | 5533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 2010.05.18 | 3864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 2010.05.18 | 2251 | |
휴일·휴가 |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5.18 | 2244 | |
기타 |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 2010.05.18 | 5487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5.17 | 12368 | |
기타 |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17 | 195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 1 | 2010.05.17 | 2562 | |
휴일·휴가 | 년월차관련 1 | 2010.05.17 | 366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 1 | 2010.05.17 | 26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게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 또는 합의서등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등을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