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050 2010.05.11 14:29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직원들의 회사의 경리/및 총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4-19일(월)4-20(화)이렇게 결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주로 연차를 많이 사용들 하는데 이 근로자는

말없이 회사를 나오지 않았고,나중에  전화를 해서 본인은

연차를 사용안해도 되며,무급처리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26일(월) - 4-30(금)까지 병가를 내고 결근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무결로 하던지 말던지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말대로 무결로 한다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빼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시급제로 주 5일을 근무 원칙으로 하며,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은 4월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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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2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주에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4월 중 3주차, 4주차에 각각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주차 2일 결근시 3일에 해당하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4주차 5일 결근시 6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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