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5.11 15:28

수고많으십니다. (^^)(_ _)

2010년부터 1월부터 퇴직연금DC형으로 시행하기로했으나

회사일정으로 4월까지 미뤄졌다가 5월부터는

1년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정산하여적립 하기로했고

 

1월부터 시행하기로하여 1년이상근무자중 원하는직원인 모두에게

입사일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적립하기로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12월말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경우의 직원은

12월말까지 정산이 끝난거니까 1,2,3월급여×10%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두번째는 2009년도 3월에입사한직원은

2009년3월~2010년2월까지 기존퇴직금계산방법대로 계산하고+ 3월급여×10%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2009년3월~2010년 3월급여×10%로?

아니면 2009년3월~2010년 3월까지 기존퇴직금계산방법대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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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급여형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외 기관에 60%이상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하게 되지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60%를 적립하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추후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현행 퇴직금 제도의 계산방법으로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적립된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운용사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 만큼 사용자의 부담분이 감소함)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형태로 볼 수있으며 추후 퇴직시 운용사의 수익율에 따라 그 지급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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