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수고 하삽니다.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용어의 정의 요청합니다.
소 속 : 품질보증팀
발령사항 : 지원팀 소속 징계 절차 대기
발령일자 : 2010. 4.20
대기발령 중 유의사항 통보 공문 접수(2010.422)
* 공문내용 팩스로 보냅니다.
* 질 문
1. 징계 절차 대기 와 대기 발령을 같은 뜻으로 해석 하는지요
2. 당사 어느규정에도 징계절차 대기는 없는데 사용자가 확대 해석을 하지않는지요
3. 무작성 기다려도 되는지요
수고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발송한 팩스 내용과 전화로 상담한 바와 같이 징계 절차 대기와 대기발령은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구분하더라도 실제 법적 다툼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성 대기발령(직위해제등)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발령 기간이 상당기간 경과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