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합니다
08:30분에 출근하고18:00에 퇴근합니다.
5일근무고 한달에 한번식 토요일 당직 근무 있습니다,
어린이집근무 선생님은 4명이고 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상시근무5인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저 같은경우는
법적으로 받을수 없나요...
어린이집에 근무합니다
08:30분에 출근하고18:00에 퇴근합니다.
5일근무고 한달에 한번식 토요일 당직 근무 있습니다,
어린이집근무 선생님은 4명이고 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상시근무5인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저 같은경우는
법적으로 받을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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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0.05.25 | 164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신청 1 | 2010.05.25 | 3704 | |
기타 | 퇴직 직전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 요구 1 | 2010.05.25 | 4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5.25 | 496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10.05.25 | 4967 | |
임금·퇴직금 |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 2010.05.25 | 6236 | |
임금·퇴직금 | 단협내용 1 | 2010.05.25 | 2013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 2010.05.25 | 10149 | |
임금·퇴직금 |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25 | 2525 | |
근로시간 |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 2010.05.25 | 3810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 2010.05.25 | 4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 1 | 2010.05.25 | 281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0.05.24 | 2101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05.24 | 3257 | |
휴일·휴가 |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 2010.05.24 | 1248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05.24 | 2066 | |
해고·징계 |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 2010.05.24 | 2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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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 2010.05.24 | 79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3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할 것
2)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
3)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일 것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업주인 원장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4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소개한 요건 중 3)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원장)에서 귀하의 퇴직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https://www.nodong.kr/403115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