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net 2010.05.18 21:35

어린이집에 근무합니다

 

08:30분에 출근하고18:00에 퇴근합니다.

 

5일근무고 한달에 한번식 토요일 당직 근무 있습니다,

 

어린이집근무 선생님은 4명이고 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상시근무5인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저 같은경우는

 

법적으로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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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9 2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3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할 것

    2)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

    3)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일 것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업주인 원장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4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소개한 요건 중 3)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원장)에서 귀하의 퇴직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https://www.nodong.kr/403115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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