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강물 2022.06.18 07:06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안으로 들어와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단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위의 법정공휴일도 적용배제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공휴일은 인정하되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휴일근무 가산수당만 적용배제되는 것인지요. 회사에 한국노총 노동조합은 있으나 감단직은 가입이 배제되어 있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소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휴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25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1 2022.06.29 1115
기타 감정노동자,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을 들었을때 사용자가 아무 조... 1 2022.06.29 95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3913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480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3831
근로계약 다른업무로 재배치. 불법인가요? 항의 할 수 있을까요? 1 2022.06.28 530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2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 1 2022.06.28 1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전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는 유효한가요? 1 2022.06.28 683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2022.06.27 450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3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195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54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156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53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512
휴일·휴가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7 3352
Board Pagination Prev 1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