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n 2022.06.21 06:34

3조 2교대(주주야야비휴) 감단직 근로 중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 근무인 주간 근무(9시~19시)를 하고 이어서 결원이 있는 다른 조 야간 근무(19시~익일 09시)도 대체근무하였습니다.

본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 급여 및 휴일근로 수당 모두 이상 없이 받았으나 야간 대근에 대해서는 기본 급여만 받았고 휴일근로 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대근은 급여가 수당으로 지급되어 휴일근로 수당은 수당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휴일도 아니고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근이어도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는 게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야간 정상 근무자는 근무에 대한 수당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대근 관련된 조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관련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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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근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귀하의 입장에서는 기존 근무를 익일 9시까지 연장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초과근로에 한 해 휴일근로가산수당 10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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